최저 임금 계산기

  • 최저 임금 계산기를 이용해 내 임금의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세전 / 세후(실수령액) 임금 정보 및 근로 내용만으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입니다.
  • 시급으로 내 임금을 계산하려면 시급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일 근무시간
근무일수
월 연장근무
주휴수당
주휴수당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법정최대근로시간인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세금 적용
세금 공제
9.4% – 4대보험 공제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해 세금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4대보험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4.5%4.5%
건강보험(7.09%))3.545%3.545%
장기요양(건강보험 * 12.95%)근로자 50%사업주 50%
고용보험0.9%규모별 상이
산재보험없음사업별 상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차감이 없습니다.
3.3% – 소득세 공제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10%)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로 보고 세금을 원천 징수 후 임금을 지급합니다.
3.3% 차감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액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습 여부
수습 적용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는 10%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시간/금액
기본 월급
0
최종 예상 월급
0
근로 계약 조건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