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계산기로 내가 받고 있는 통상임금을 계산해보세요.
-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값으로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 자신의 근무시간과 받고 있는 급여 및 수당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주
일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합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수당들의 합계
- 가족수당, 급식대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연간 상여/성과급 합계
포함 가능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및 수당
-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상여금(예:명절 선물비, 휴가비)
- 최소 근무 일수 조건(예:만근수당, 월 몇일 이상 근무시 지급) 수당
포함 가능 성과급
- 근무 실적 성과급 중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 성과급
월 근로시간
0
주 근로시간
0
주휴시간
0
금액 합계
0
월 기본급
0
월 고정수당
0
연간 상여금(월)
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로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범위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그 외의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각종 수당의 경우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고정 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일ㆍ주ㆍ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ㆍ주급ㆍ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않는 수당
- 상여금, 특정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복리후생관련 금품,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통상임금 계산방법
시간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 해당 금액(월) / (주당 근무시간 + 주휴일) x 월평균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