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액 (식대포함)
- 월 소득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
-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급여액에서 비과세액을 뺀 후,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적용하여 계산
-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 되는 식대, 출산/보육 수당, 기타 비과세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월
원
부양가족수 (본인포함)
-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
-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명
자녀수 (20세 이하)
명
만 60세 이상 근로자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
원
예상 소득액
0
공제액 합계
0
국민연금 (4.5%)
0
건강보험 (3.545%)
0
장기요양 (12.95%)
0
고용보험 (0.9%)
0
소득세 (간이세액)
0
지방소득세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