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 계산기로 자신의 평균임금을 계산해보세요.
-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무일자 정보
입사일자
산정일자
재직일
일
산정일자는 산정일의 다음날을 입력해주세요.
산정일자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기간 | 기간별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 |
일 |
원 |
원 |
~ |
일 |
원 |
원 |
~ |
일 |
원 |
원 |
~ |
일 |
원 |
원 |
합계 |
일 |
원 |
원 |
연간상여금 총액
원
연차수당 총액
원
1일 통상임금
원
(선택사항)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의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해 주세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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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
총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최종 평균임금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