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해보세요.
-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남자, 여자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육아휴직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고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육아휴직 기간
자녀 나이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母 7개월~ + 父 7개월~ : 각각 상한 월 16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80%)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입사날짜
근무시간
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주
일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합계
₩ 연간 상여금 합계
육아휴직급여 FAQ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이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사업주가 발급),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사업주가 발급),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