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해보세요.
-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남자, 여자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육아휴직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아이 육아에 도움이 되는 아기 성장발달 계산기도 이용해 보세요.
육아휴직 시작일
육아휴직 기간
자녀 나이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날짜
근무시간
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주
일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합계
₩ 연간 상여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