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해보세요.
  •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남자, 여자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육아휴직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 되어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육아휴직 기간
자녀 나이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입사날짜
근무시간
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월 기본급
월 고정수당 합계
연간 상여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