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연차 계산기로 자신의 연차 일수를 계산해보세요.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안 및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안이 반영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 모두 계산이 가능한 연차 계산기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자 계산일자 계산하기 재직기간이 1년(365일)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하기 근무일수 근무년차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기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도 확인해보세요.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사내규정에 따라 실제 연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 상세보기 근속 년수휴가 종류일수휴가 발생일휴가 소멸일 연차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개근 또는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씩 발생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연차: 연차 발생일 기준 1년 후 소멸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연차: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 입사 후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회계년도 기준 계산시 입사 다음년도 연차 계산: (입사년 재직일수÷365일) x 15 연차발생표 근속년수 휴가 종류 일수 휴가 발생일 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