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기

  • 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기를 통해 각 수당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 근로시간과 통상 시급을 입력하면 법정 기준에 따른 모든 가산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시급
근무시작 시간
근무종료 시간

휴게시간 시작
휴게시간 종료

휴일
근무시간
기본
야간
연장
휴일
수당계산
구분 시급 비율 시간 금액
기본 0원 ×0% ×0시간 0원
야간 0원 ×0% ×0시간 0원
연장 0원 ×0% ×0시간 0원
야간연장 0원 ×0% ×0시간 0원
휴일 0원 ×0% ×0시간 0원
총 지급액
0원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세요.

통상시급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 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받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 실제로 근무(대기·응대 등)로 이어지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 보장
해당 날짜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해당

휴일근로 수당 기준

+50%
8시간 이내
휴일 수당
+100%
8시간 초과
휴일·연장 수당
+150%
8시간 초과 + 야간
휴일·연장·야간 수당

휴일근로 판단 기준

휴일근로 여부는 근무 시작 시각이 속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작일 = 평일|전체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시작일 = 휴일|전체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휴일 적용

상시근로자수휴일
5인 미만주휴일, 근로자의 날
5인 이상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대체공휴일, 노사간 협약일 등
휴무일
노사 합의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
별도 규정이 없으면 무급 처리가 원칙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

휴무일 근무 시

+50%
주 40시간 초과
연장 수당
+100%
주 40시간 초과 + 야간
연장·야간 수당

토요일·일요일 휴무일 기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일요일을 주휴 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무일과 주휴 일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일 휴무·주말 근로로 계약된 경우, 주말 근로는 소정에 근로 일에 해당하므로 주말 근무 수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야간 근로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야간 근로 수당 기준

+50%
22:00 ~ 06:00 근로
야간 수당
+100%
야간 + 주 40시간 초과
야간·연장 수당
+150%
야간 + 주 40시간 초과 + 휴일
야간·연장·휴일 수당
연장 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 가능

연장 근로 수당 기준

+50%
주 40시간 초과
연장 수당
+100%
주 40시간 초과 + 야간
연장·야간 수당
+150%
주 40시간 초과 + 야간 + 휴일
연장·야간·휴일 수당

야간·연장·휴일 근로 중복 적용

휴일 근로 야간 근로 연장 근로 가산율 합계
50%
50%
50%
100%
100%
150%

야간·연장·휴일 근로 FAQ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의 ‘초과 여부’를, 야간근로는 ‘근무 시간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산수당(연장근로 50%, 야간근로 50%)이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 근로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모두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이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2.0배(연장근로 가산 포함)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 근로가 야간(오후 10시~익일 6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휴일·대체공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토요일 근무수당은 해당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2.0배가 적용됩니다.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6시)가 포함될 경우에는 최대 2.5배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